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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14 2018고단43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343』 피고인은 2018. 4.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4. 구속취소 결정으로 의정부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18. 7. 3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0. 24. 23: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갤럭시 s6 휴대폰 1대와 위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국민 체크카드(E) 1장, 국민 체크카드(카드번호 F) 1장, 삼성 신용카드(카드번호 G)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5. 04:1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모텔’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국민 체크카드(E)로 숙박 요금 30,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숙박 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7, 8, 9, 11, 12, 16, 1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917,4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6, 10, 13, 14, 1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56,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고, 타인의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1261』 피고인은 2011. 10. 1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2년, 장기 2년 6월을, 2015.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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