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29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906』

1. 피해자 B 소유의 C은행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21. 15:00경 창원시 성산구 D, 1층에 있는 E주차빌딩 공용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80만 원, 운전면허증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F사업자카드 1장, 법인카드 1장, G 체크카드 1장, 주유카드 1장, 편의점 POP카드 1장 및 피해자의 처인 H 명의 C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인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1. 15:42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위 H 명의 C은행 신용카드로 담배 4갑 시가 합계 18,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편의점 종업원인 성명불상을 기망하여 시가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6: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928,600원 상당의 타인 소유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9. 6. 21. 15:53경 창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