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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722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 노동조합 지부장, 피고인 B은 F 노조 인천 부천지역본부 G, 성명 불상자는 F 노조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H 병원 노동조합 지부장인 I이 H 병원 간부들 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H 병원을 상대로 I을 괴롭히지 말라는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릴 것을 마음먹었다.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집회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관할 경찰서 장에게 옥외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7. 12:00 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H 병원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는 ‘H 병원은 노동조합 간부를 집단적으로 괴롭혀서 국가인원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 라는 등의 내용 등이 적힌 피켓 1개를 들고 서 있어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H 병원 직원 여러분께’ 라는 제목의 ‘ 중간 관리자들의 집단 괴롭힘, K 정신이란, 정의란 무엇입니까

’ 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유인물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각각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옥외 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옥외 집회 신고서 확인), 수사보고 (F 노조 인 부천지역본부 M 상대 수사)

1. 각 채 증 사진 [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동이 지나가는 행인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단지 피켓을 들고 서 있거나 유인물을 배부하는 정도에 불과 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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