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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26 2012고정3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G노동조합 조직부장, 피고인 B는 위 노동조합 산하 H지부에서 I연구소의 민영화 반대투쟁위원회 집행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조합원, 피고인 C은 위 위원회 부집행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조합원, 피고인 D, E은 각 위 위원회 소속 조합원들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같은 조합원인 J, K, L, M, N과 함께 2010. 9. 15. 08:40경 대전 유성구 O에 있는 H 부설 I연구소 내 P 소장실 앞 복도에서 위 연구소의 민영화 추진 결정과 P 소장의 여직원 성추행 등 각종 추문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복도 바닥에 앉아 P 소장의 소장실 출입을 통제하다가 P 소장이 소장실로 들어가려 시도하자 복도 바닥에서 일어나 서로 팔짱을 낀 채 이를 저지하기 시작하여 13:00경까지 계속 P 소장의 소장실 출입을 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L, M, N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P 소장의 소장실 출입을 방해하는 등 P의 연구소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같은 조합원들 10여명과 함께 2010. 9. 17. 10:20경부터 11:30경까지 위 I연구소 동편 출입문에서 지식경제부 소속 Q 사무관이 위 연구소의 담당 직원들과 민영화 추진에 따른 연구개발적립금 활용 계획 등 중요 현안에 대한 회의를 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가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A는 양손과 어깨로 Q 사무관의 어깨를 밀고, 피고인 D는 어깨로 Q 사무관의 어깨를 밀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같은 조합원들은 피고인 A, D의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는 등 Q 사무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조합원들 10여명과 공모하여 Q 사무관의 위 연구소 측과 예정되어 있던 민영화 추진에 따른 연구개발적립금 활용 계획 등 중요 현안에 대한 회의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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