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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9.24 2015나606
부당이득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의 해당 부분을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3행부터 제11쪽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쓴다.

1) 관계법령 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임대할 당시인 1986. 12.경 임대주택과 그 분양전환에 관하여 적용되던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은 아래와 같다.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1984. 12. 31. 법률 제3783호로 제정된 것) 제10조 (임대주택의 분양제한) ① 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분양할 수 없다.

② 임대주택의 분양조건 ㆍ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1985. 8. 29. 대통령령 제11752호로 제정된 것) 제6조 (임대주택의 분양제한기간) ①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분양제한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5년을 초과하여 분양제한기간을 정할 수 있다.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1985. 12. 23. 건설부령 제391호로 제정된 것) 제10조 (임대주택의 분양) ①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분양하고자 할 때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의 분양계획서를 관할 시장 ㆍ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 당시의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나)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은 1993. 12. 27. 법률 제4629호로 전부 개정됨과 동시에 「임대주택법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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