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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2 2015나2056596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7. 14. 피고와 2013. 3. 1.자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피고로부터 컨설팅에 대한 용역비 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2013. 6.경 피고의 전신인 반석프라자 조합의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이었다.

원고와 피고는 위 합의된 2억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가 화성시 B 대 846.4㎡ 지상에 신축하는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7층 오피스텔 중 507호 및 5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분양하고, 준공 검사와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에 따르면, 피고는 위 합의와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부동산을 환매해 갈 수 있으나, 2014. 5. 30.까지 또는 그 이전이라도 신탁계약해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 전일까지 위 2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환매해 가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4. 9. 17.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014. 9.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준공 검사가 이루어진 후 위 신탁등기가 말소되자, 피고는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 중 507호에 관하여는 2014. 9. 29. C 앞으로, 508호에 관하여는 2014. 10. 8. D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기존의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일정 기간 내에 채무 원리금을 변제할 때에는 그 재산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는 그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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