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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4가합579488
국가배상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2002. 4. 1. B이 양주시 C 일대에 신축하는 D아파트(이하 ‘D아파트’라 한다)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2003. 1. 20.경 그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 당시 B과 사이에 공사대금 중 2억 8,11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D아파트 101동 405호, 101동 607호, 102동 804호(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03. 4. 30.경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B로부터 그 공사대금 중 대물변제받기로 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고, 나머지 공사대금 62,032,088원도 지급받지 못했다. 라.

B의 대표이사인 E은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체결 후인 2003.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F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F에게 위 차용금 2억 7,0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매수자를 F 등 3인으로 한 분양계약서를 각 작성한 다음, 2003. 8. 30. F 등 3인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 중 각 1세대씩에 관하여 각 ‘2003. 8. 2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마. 이에 원고는, 주위적으로 F 등 3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B을 상대로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각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B 및 E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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