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993. 12. 16.경 D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위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사에 근무하던 원고는 1998. 6. 8.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D 내 단독주택건설용지인 충북 청원군 E 대 356.0㎡(그 후 위 토지의 지번 및 면적은 ‘충북 청원군 F 대 350.9㎡’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가분할 상태에서 매매대금을 44,956,000원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4조 (면적정산) ① 조성공사 준공 전에 가분할 면적으로 계약 체결한 용지로서 조성공사 준공 후 지적공부 정리 결과 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이 계약 체결 당시의 필지별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②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조성공사 준공 후 확정 측량 성과 및 정산내역, 정산금 납부방법을 원고에게 통보하기로 한다.
이 경우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산금을 정산일 이후 납부약정일이 도래하는 중도금 또는 잔금에 가감하여 수납하거나 반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소유권이전) 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가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에 목적 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준공 전에 목적 용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조성사업 준공과 지적공부 및 등기공부 정리를 완료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되, 이 경우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조성사업 준공과 지적공부 및 등기공부 정리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