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 17:46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V 원동기장치 차 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 전함과 동시에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출동경찰 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구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와 같이 처벌 받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