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고 (2013. 1.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3. 9. 1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2013. 11.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4. 0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53번 길 13 소재 바다 천국 앞길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동부로 80 송 담 대 삼거리 부근까지 B CA110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약 2.9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등 음주 서류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사건 요약정보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후문,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7조 후 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