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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31 2014고정360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9. 22.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 일금: 일천만 원 정( ₩10,000,000) 상기 금액을 2012년 9월 22일 수령하고 위 금액의 수령( 보관) 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합니다.

상기 금액을 비철 선금 용도로 정히 보관하며 언제든지 보관 의뢰자의 요구에 따라 돌려 드리겠습니다.

상호: C, 성명: D” 이라는 내용의 현금 보관 증을 작성하여 출력하고, 현금 보관 증의 “D”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현금 보관 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E 대표 F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현금 보관 증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이 D 명의의 현 금 보관 증을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위조 문서( 현금 보관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 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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