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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14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경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 거래내역을 발생시켜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연이율 7.5%로 4,200만 원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경우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의 B은행 계좌의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불상자는 2018.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의 B은행 계좌를 기존 대출금 상환계좌인 것처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1. 11:41경 피고인의 위 계좌로 664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9. 20.경 위 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B은행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9. 21. 11:56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B은행 미아동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하면서 은행직원으로부터 제시받은 문진표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 등이라며 상대방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 질문에 ‘아니오’ 표시를 하고 작성자란에 서명을 한 다음 피고인의 B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D의 피해금액 660만 원을 인출하여 위 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남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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