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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고합23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 수배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11:25 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개봉 고가 아래 도로에서, G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을 하여 마침 그 부근에서 교통 단속을 하고 있는 서울 구로 경찰서 H 소속 경 사인 피해자 I(35 세 )으로부터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지명 수배 중인 사실이 밝혀지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그대로 위 차량을 진행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 자가 위 차량의 보닛에 매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100m 가량 진행하면서 위 차량 왼쪽 펜더 부분으로 위 고가 외벽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 완부의 열린 상처 및 좌측 견갑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차량 등 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범행 현장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표에 의한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공무 방 해치사상 > 제 1 유형( 특수 공무 방해 치상) > 가중영역 (3 년 ~ 6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명 수배 중인 사실이 밝혀지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교통 단속 중이 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떨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은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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