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20.04.23 2019나5293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내지 관계 1) 피고는 1993. 3. 10.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등에 근거하여 울산 북구 C 일원을 대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정리사업’이라고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토지구획정리조합이다. 2) 원고는 2014년경 주택법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정리사업의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체비지인 B토지구획정리지구 D놋트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고 한다) 지상에 520세대 규모의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전 이 사건 정리사업의 개괄적 진행 경과 등 1) 피고는 1993. 6. 10. 주식회사 P(이하 ‘P’이라고 한다

)과 이 사건 정리사업 추진을 위탁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1994. 5. 12. 이 사건 정리사업을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98. 3. 4. P의 부도로 이 사건 정리사업이 중단되었다. 2) 피고는 2004. 6. 26. P로부터 이 사건 정리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인수한 Q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R, 이하 ‘Q’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정리사업을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2006. 1. 6., 2007. 5. 10., 2007. 9. 5.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종적으로 도급금액을 15,290,000,000원으로 정하되 공사대금은 Q의 기성고에 따라 체비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3) 피고는 Q에 대한 기성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2009. 5. 22. 주식회사 S(이하 ‘S’이라고 한다

에 이 사건 체비지를 매매대금 12,508,925,419원에 매도하면서, 피고와 Q 및 S 사이에 '위 매매대금을 피고가 Q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