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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07 2019고정2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08: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739에 있는 시름세삼거리 앞 도로를 성환 방면에서 직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삼거리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반대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을 해야 하며 주위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D 말리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1,926,9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보유자로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및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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