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공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호원 방면에서 이천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이 깰 때까지 운전을 자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반대차로에 진입하여 역주행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가 운전하는 F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혼다 어코드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1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두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초동조치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자 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통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1. 수사보고(영상), 블랙박스 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