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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4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28. 23:30 경 서울 강북구 C 피해자 D( 남, 34세) 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 A가 먼저 술을 마시러 위 식당에 들어가 자 리에 앉았는데 피해 자로부터 “ 너무 많이 취하였으니 그만 마시고 귀가하시라” 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손님인데 술을 팔아야지.

니가 사장이야.

너 이 새끼 여기서 장사 못할 줄 알어” 라는 등의 폭언을 하고 식당에 들어온 피고인 B에게 “ 빨리 앉아. 나 집에 못가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A를 지칭하면서 피고인 B에게 “ 이분 좀 데리고 그만 가세요 ”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손님을 안 받고 뭐 하는 짓 꺼리야. 이 씨 발. 내가 여기서 먹겠다는 데 니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폭언하여 그곳에 있던 남녀 손님 등 수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23:30 경 서울 강북구 C 피해자 D( 남, 34세) 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욕설과 시비하면서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한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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