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 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18: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경열로 208에 있는 농협 사거리 인근 편도 3 차로 도로를 유동 사거리 쪽에서 광주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대인 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는 등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기 위하여 그대로 3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54세) 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651,8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cd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