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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24 2014고단12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01:5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우암동에 있는 제7부두 입구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동천삼거리 방향에서 우암동 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7부두 입구에서 손님을 하차시킨 후 다시 7부두 입구에서 동천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지키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을 확인하고도 만연히 좌회전하다가, 교차로를 직진신호에 따라 동천삼거리 방향에서 우암동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의 E 야마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택시 운전석 문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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