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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96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08:1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35 세 )에게 가슴부분을 발로 수회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상해진단서 관련)

1. 양주 병( 가해 물건) 사진,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동 기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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