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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12 2017나92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삼척수산업협동조합은 1997. 4. 26. F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1998. 4. 25., 약정이율 연 14%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하였고, B, 피고보조참가인은 F의 삼척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삼척수산업협동조합은 F과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삼척시법원 98차56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1998. 5. 7. ‘F, 피고보조참가인은 연대하여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8. 3.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1998. 5.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삼척수산업협동조합은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8. 4.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98카단3107호로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1998. 4. 24.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1)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2. 10. 11. 삼척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F에 대한 대출금채권, B,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각 연대보증채권을 양수하였고, 2002. 11.경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5. 10. 26. F, B,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5가소37956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5. 11. 29. ‘F, B, 피고보조참가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596,711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은 F에 대하여 2006. 1. 3., B에 대하여 2006. 1. 5.,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2006. 1. 21. 각 확정되었다.

마. 1 원고는 201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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