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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23 2016가단5623
지료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별지 소장 가운데 청구원인 기재 및 별지 청구원인 추가 신청서 기재와 같다.

2. 판단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조정조서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690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전소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그 조정조서가 작성 된 후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기판력으로 인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가단260 사건에서 청구한 것과 동일한 것이고(다툼 없는 사실), 전소에서 조정이 성립되고 그 조정조서가 작성된 이상(을1호증)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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