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6.27 2017고정10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4. 11. 20:50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렌트카 사무실에서, 위 렌트카 소유의 D K3 승용차를 임차할 목적으로 그 곳 직원인 E에게 소지 중이 던 공문서인 경남 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F의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K3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위 E로부터 건네받은 차량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F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임차 및 운전자란 과 대표 확인 란에 각 ‘F’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량 임대차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로부터 D K3 승용차를 임차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차량 임대차 계약서 확보),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제 234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