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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1244 판결
[시장법위반][집29(3)형,26;공1981.12.15.(670), 14510]
판시사항

가. 시장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있은 경우에 시장개설허가의 요부(적극)

나. 무허가 시장개설죄가 계속범인지의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시장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있는 경우에도 그 건물에서의 시장개설에 시장법상의 허가를 요한다.

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장을 개설하는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는 한 무허가 시장개설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 1 점에 대하여,

시장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에서의 시장개설에 시장법상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장을 개설하는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시장개설 상태가 계속되는 한 무허가 시장개설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진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시장개설 행위가 최초로 행해진 때로부터 진행하여 이미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 2,3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니,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남대문시장주식회사에 의하여 시장법 시행령 제 3 조 에 따라 남대문시장의 일부로 신고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빌딩 중 그 판시 건물부분을 그 판시기간에 걸쳐 남대문시장주식회사와는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각 상인들에게 임대, 운영하여 온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 그밖에 시장법의 해당법조를 적용 처단하는데 있어 어떤 위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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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3.20.선고 80노7164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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