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52조 제9호를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한 행위에 대하여 그 공소시효가 임대시로부터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52조 제9호에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임대한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대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종연
원심판결
창원지법 진주지원 1997. 2. 12. 선고 96고단190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2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52조 제9호, 제39조 제3항은 그 구성요건을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한 자'라고 규정하고, 그 법정형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는 즉시범으로서 임대행위로서 각 범죄행위가 종료되어 공소시효 3년이 진행하기 시작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순번 제1 내지 제5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기소일인 1996. 12. 28.부터 3년 이전의 각 행위로서 각 공소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52조 제9호, 제39조 제3항 소정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고, 그 제2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법리오해의 주장을 보건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52조 제9호에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임대한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대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순번 제1 내지 제5의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각 최초 임대일로부터 진행하여 이미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위 항소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양형부당의 주장을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한 공장부분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52조 제9호, 제39조 제3항, 벌금형 선택(개전의 정)
1. 노역장 유치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