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년생 남성으로, 아래와 같이 양극성 장애 등으로 입원한 경력이 있고, 아래와 같은 병명으로 진단을 받은 바 있다.
병원명 입원기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08. 3. 7. ~ 2008. 3. 17.(11일) 2008. 5. 8. ~ 2008. 6. 4.(28일) 2008. 6. 24. ~ 2008. 7. 4.(11일) 서울대학교병원 2008. 6. 4. ~ 2008. 6. 6.(3일) B신경정신병원 2008. 10. 9. ~ 2008. 11. 4.(26일) [입원 경력] 진단서 발급일 병원명 병명 2014. 9. 2. 서울대학교병원 양극성 정동장애(bipolar affective disorder), 현재 혼합형(current episode mixed) 2015. 5. 20.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행동장애(conduct disorder), 조울증(bipolar disorder) 2015. 5. 21. (검사일 2008. 10. 18.) B신경정신병원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 2015. 5. 26. (진단일 2008. 1. 14.) C정신과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2015. 5. 28. D신경정신과의원 기타 양극성 정동 장애 2016. 1. 26. (검사일 2015. 6. 17., 2015. 7. 20.)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서불안성 인격장애, 양극성Ⅰ장애, 현존 혼합형, 중등도, 충동 조절 장애 [진단 내역]
나. 구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4항에 따른 구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16. 11. 29. 국방부령 제907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별표 2]는 ‘제1형 양극성 장애, 경도’, ‘제2형 양극성 장애, 중등도’를 5급(제2국민역)으로, ‘제2형 양극성 장애, 경도’를 4급(보충역)으로 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다. 중앙신체검사소는 2016. 5. 11. 원고를 ‘제2형 양극성 장애, 경도’로 보아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5. 12. 원고에게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교육소집제외대상)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