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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15 2014고단17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 07:25경 지하철 4호선 범계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상행선 10-4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여, 21세)의 등 뒤에 몸을 바짝 밀착시킨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자리를 이동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뒤로 따라가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무릎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를 추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서를 작성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추행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수사기록 62쪽)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범인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승객이 빼곡하게 들어 차 있어 몸을 움직일 공간도 여의치 않은 전동차 안에서 추행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제3자가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는 것은 쉽지 않고, 추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반드시 추행 현장에서 범인의 신체를 붙잡는 등의 방법으로 범인을 특정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 또는 제3가 추행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고 추행당하는 순간 범인을 붙잡거나 지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당시의 주변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지목한 범인이 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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