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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2 2018고단8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8. 22:25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수면 실 내에서 잠을 자기 위해 찜질 복을 입은 채 누워 있던 피해자 D(46 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 바로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찜질 복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 2. 8. 22:25 경 D을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D는 경찰 조사에서 “ 범인이 자신의 뒤통수를 5~6 대 때리고 넘어뜨린 후 자신의 위로 올라와 주먹으로 2대 정도 때리고 일어나 밖으로 뛰어나갔다.

자신은 위 수면 실에서 범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곧바로 범인을 쫓아 나가 진 못하고 범인이 문을 나간 다음에 바로 따라갔고 범인이 바로 목욕탕 안으로 뛰어 들어갔으며, 목욕탕 안으로 뛰어 들어갔던 사람은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폭행한 사람과 동일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검찰과의 전화통화에서는 “ 당시 위 수면 실은 거의 불빛이 안 들어올 정도로 어두웠고, 위 수면 실에서 탕까지 는 약 30m 정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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