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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103816
이자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8,625,927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외 8개의 저축은행은 대주단을 구성하여 2009. 5. 26.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25,000,000,000원을 공동으로 대출하였고, 피고 B은 32,500,000,000원(대출금의 130%)의 한도 내에서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를 포함하여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포괄근보증)하였다.

위 대출금 중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출금은 2,500,000,000원(2009. 12. 29.경까지 일부 원금을 회수하여 잔여 원금은 2,447,000,000원이 되었다),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보증한도액은 3,250,000,000원이고, 최종 확정된 대출이율은 연 9.5%, 연체이율은 약정이율 10~12%, 대출만기일은 2013. 9. 26.이다.

나. 위 대주단은 2015. 11. 17. 피고 회사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의 공매처분을 통하여 27,303,698,800원을 회수하였고, 원고는 그 중 2,730,642,917원을 지급받아 이를 자신의 대출원금, 이자, 연체이자의 일부에 변제충당하였다.

다. 2017. 1. 23. 현재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은 연체이자 988,625,927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연체이자 988,625,92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대주단의 주간사은행이 아닌 원고가 단독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대출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대주단과 피고들 사이의 융자협약서 제15조에 의하면 '법적절차는 본 융자협약서상의 모든 대출기관이 공동으로 착수하기로 하되, 법적절차의 수행은 주간사은행인 부림상호저축은행이 맡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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