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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6 2014나24510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대주단의 자산 매각 1) 피고, 금호종합금융 주식회사, 주식회사 보해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 하나로저축은행(이후 ‘주식회사 아주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아주저축은행’이라 한다

), 한양증권 주식회사 등 6개 금융기관(이하 ‘대주단’이라 한다

)은 2008. 3. 19. 북성골프클럽 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동우골프그룹’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동우골프그룹’이라 한다

)에 170억 원을 대출해주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 일본에 있는 하코다테 알란찰즈 골프장 및 구마모토 미나미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공유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하였다. 이후 동우골프그룹의 경영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부실채권이 되었다. 2) 대주단은 2010. 11. 10.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부실채권 회수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포함한 담보권(이하 ‘이 사건 자산’이라 한다)을 매각한다고 공지하였다.

나. 원고의 매수 제안과 이행보증금 납부 1) 원고(변경 전 상호 ‘클럽 이바라키 주식회사’)는 2010. 11. 19.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자산을 49억 1,000만 원에 매수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매수제안서를 제출하였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0. 11. 26. 원고를 이 사건 자산의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원고에게 "2010. 12. 3.까지 피고에게 매수신청금액의 10% 이상을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하고, 2010. 12. 10.까지 대주단과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2010. 12. 30.까지 이행보증금을 제외한 잔금을 일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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