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133,440,000원 및 그 중 33,440,000원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다 갚는...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와 그 동생인 D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순서로 피고 B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왔다.
구분 등기목적 접수 근저당권자 채무자 채권최고액 1 근저당권 설정 2000-05-08 주식회사 경남은행 피고 B 8,400만 원 2 2005-10-21 울산태화 신용협동조합 1억 3,000만 원 3 2012-11-06 중앙농업협동조합 달삼지점 1억 2,000만 원 피고들은 2006. 10.경 원고와 D에 대하여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담보물을 제공받아 경남은행에서 8,000만 원을 대출받아 보관 및 사용하였는데, 2007. 1.경부터 매월 이자 및 원금으로 100만 원씩 상환하고, 2008년부터는 매월 200만 원씩 상환하며, 2009년부터는 매월 400만 원씩 상환하여 은행에 담보된 것을 해제 조치하겠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사회적으로 어떠한 법적조치 및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 내지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을 공동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 B의 울산태화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 원금은 9,900만 원으로서 대출만기일은 2013. 11. 30.인데, 원고는 위 울산태화 신용협동조합에 대출 이자 21,556,225원을 변제하였다.
피고 B의 중앙농업협동조합 달삼지점에 대한 대출 원금은 1억 원으로서 대출만기일은 2015. 11. 6.인데, 원고가 피고 B 명의의 계좌에 대출 이자를 매달 이체하는 방식으로 2012. 12.경부터 2014. 11.경까지 11,011,932원을 변제하였다.
D는 2015. 1. 6.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과 관련한 채권 및 권리행사를 위한 일체의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으면서 위 채권양도를 통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