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5.20 2013고정69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통역선적 근해통발 D(79톤) 항해사 겸 선장 직무를 대리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동 선박 소유자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의 종류별로 그물코 규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근해통발어선이 꽃게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65mm 이하 통발 그물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8. 14. 09:00경 경남 통영시 동호동 동호선착장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2012. 9. 5. 16:00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격렬비열도 서방 약 20마일 해상에서 망목65mm이하 통발어구(약 40mm) 약 500개를 투ㆍ양망하여 꽃게 약 50kg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B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채증사진(6매)
1. 선박국적증서사본, 어업허가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