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709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동구선적으로 동구청장으로부터 연안개량안강망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 C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어선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은 25밀리미터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8. 시간미상경부터 같은 해
6. 1. 10:10경까지 인천 중구 무의동에 있는 무의도 서방 약 4.5해리 해상(북위 37도 23분 61초, 동경 126도 18분 02초)에서 그물코의 규격이 18밀리미터인 연안개량안강망 어구를 사용하여 꽃게 등 수산물을 약 5킬로그램(시가 5만원) 포획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법령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적발경위서
1. 선적증서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해기사면허증 사본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수산자원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4호, 제23조 제1항 피고인 B : 구 수산자원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65조 제4호, 제2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