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대여(렌트카)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9.경 피고와 사이에 대금은 29,408,900원, 대여기간은 5년으로 정하여 피고 소유의 별지 기재 자동차(변경 전 자동차등록번호 : D,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다. 한편,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9. 10. 22. 접수 B(을부번호 C)로 채권가액을 2500만 원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저당권설정등록(이하 ‘이 사건 저당권등록’이라 한다)이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4. 10.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2, 제4호증, 제5호증의12, 을 제6호증의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피고는 2009. 10.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상 채무가 불이행되는 경우 렌트비 반환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금액을 25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회수함에 따라 위 계약상 채무가 불이행되었다.
⑵ 또는 원고는 2009. 10. 22.경 E과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9. 10. 22. 원고에 대하여 위 계약상 채무가 불이행되는 경우 대금 반환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금액을 25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회수함에 따라 위 채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