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0.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한 신규등록을 마쳤고, 같은 날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해 채무자를 원고, 채권가액을 1,1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 명의의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른 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C,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피고가 ① 2019. 11. 26. 매각기일에 6,987,000원에 입찰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었고, ② 2019. 12. 3.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결정을 선고받았으며, ③ 2019. 12. 31. 매각대금 6,987,000원을 완납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9. 11. 26.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 받았음에도 명의를 이전해가지 않아 이 사건 자동차 과속운행으로 인한 과태료가 원고에게 부과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 의무보험(공제)가입 촉구서가 원고에게 발송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신청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한다
(청구취지가 다소 부정확하기는 하나 그 내용은 위와 같이 해석된다). 민사집행규칙 제197조에 의하면 ① 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192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적고,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붙여야 하며(제1항), ② 제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