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1. 1. 17. 서울시 은평구청 접수 D로 마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 7.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등록을 마친 후, E라는 대부업체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2011. 1. 14. 400만 원을, 2011. 1. 27. 700만 원을 각 대출받았고, 그 무렵 E 대부업체의 담당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고, 차량포기각서와 명의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일체를 교부하여 주었다.
나. E 대부업체는 2011. 1. 17.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900만 원의 서울시 은평구청 접수 D로 저당권설정등록(이하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이라 한다)을 마쳐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E 대부업체(F 명의 계좌)에게 2011. 3. 5. 8,364,250원, 2011. 5. 17. 1,000,250원, 2011. 8. 3. 4,000,5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19. 11. 13.경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가 방치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아 그 무렵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인도하였고 그 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이 되어 있는데, 원고는 G에게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고 피고와 사이에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은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E 대부업체의 G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운영을 맡겼다.
원고는 H로부터 2011. 1. 14. I은행 계좌로 512만 원을, J은행 계좌로 298만 원을 각 입금받은 후, 그 담보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