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가. D과 피고 A 사이에 2015. 7. 8. 체결된 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8. D에게 59,600,000원을 대출기간 대출일로부터 60개월, 대출이자율 연 7.15%, 지연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D은 대출원금 53,690,405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15. 10. 23.부터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나. 피고 A는 D의 처(2015. 8. 17. 협의이혼)였던 자이고, 피고 B은 D의 동생이며, 피고 C는 D의 어머니이다.
다. D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금융기관에 2억 7,000만 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다. 라.
D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2015. 7. 8. 피고 A와 사이에 채권가액을 5,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계약을, 2015. 8. 3. 피고 B과 사이에 채권가액을 20,000,000원, 피고 C와 사이에 채권가액을 30,000,000원으로 하는 각 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각 저당권설정등록절차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갑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 청구권의 발생 D이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각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의사 및 피고들의 악의는 각 추정된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D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각 저당권을 설정받게 된 것이고, D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과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