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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20 2017고단1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3. 25.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7. 16:30 경 고양 시 덕양구 관산동 소재 관산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 동구 사리현동 소재 벽제 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 후 약 2개월 만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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