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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8.29 2018나2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사실 카지노를 개장할 능력이 없어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캄보디아에 호텔을 개장하여 카지노 사업을 하려 하는데, 캄보디아 총리 및 고위직 관리들과 친분이 있으므로 호텔 영업을 시작하기만 하면 카지노 허가가 쉽게 날 것이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투자금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2007. 7.경부터 2008. 2.경까지 합계 미화 151,400달러 및 18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352,965,416원(= 미화 151,400달러를 2017. 10. 31. 기준 환율인 달러당 1,142.44원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돈 172,965,416원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선택적으로, 원고와 피고들은 각 5억 원씩 총 15억 원을 출자하기로 하여 호텔사업을 동업하였는데, 원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한다고 하자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 C이 출자하기로 한 5억 원을 실제로 출자하는 시점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하여 그 돈으로 원고의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공동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그 불확정기한은 원고가 동업에서 탈퇴한 후 2011. 12. 20. 호텔이 폐업함으로써 피고 C이 출자하지 않을 것이 확정되어 투자원금 반환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투자원금 352,965,4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4, 12, 16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원고 및 피고 B의 각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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