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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6.24 2010고합17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시 E, F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G는 가수 ‘H’(본명 I)의 북미지역 투어공연에 관한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로부터 ‘H’의 미국 하와이주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을 주최할 권리를 확보한 후, 2007. 5. 8.경 피해자 K과 사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연에 5억 원을 투자하되, G는 피해자의 투자원금 등을 보장하고, 피해자에게 공연 수익 중 5/7를 분배한다’라는 내용 등을 담은 조합형태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5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H’ 및 그 소속사인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측의 공연 거부로 인하여 2007. 6. 15.경 예정되어 있던 이 사건 공연이 무산되자, G는 2007. 6. 23.경 ‘H’ 및 L, J 등을 상대로 미국 하와이주 연방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연 무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2007. 9. 3.경 피해자와 사이에 ‘손해배상 관련 모든 사항을 피해자와 서면 합의하에 진행하고, 피해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피해자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행하고, 공연 관계자들로부터 지급받는 금원 중에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이자를 최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 중 50%를 분배한다’라는 내용 등을 담은 조합형태의 추가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G는 2009. 3.경 미국 하와이주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H’ 및 L가 G에게 손해배상금으로 미화 약 808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9. 6. 2.경 ‘H’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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