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7. 4. 13.까지는 연 6%...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2014. 10. 29.경 당진시 D 외 2필지에 임대아파트 신축 및 임대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5억 2,5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투자원금 전부를 2015. 1. 30.과 2015. 2. 28.에 분할하여 상환하되, 당진시 E 일원 F저수지에 재배한 60억 원 상당의 연근 중 15억 원 상당을 2014. 12. 30.부터 2015. 2. 28. 사이에 출하하여 농협(하나로마트)에 납품하고 그 결제대금으로 상환하며, 피고들이 투자원금 전부를 상환할 때까지 위 아파트 신축ㆍ임대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가 위 연근에 대한 출하 및 대금 수령권한을 갖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4. 10. 31.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비로 5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투자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투자원금 52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투자원금은 연근을 수확하여 판매한 후 그 대금으로 반환하기로 한 것이므로 연근을 수확ㆍ판매한 때에 투자원금 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인데, 그 수확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하여 연근을 수확하지 못하였고, 그러던 중 원고가 연근에 대한 가압류 집행절차를 마치게 됨으로 인하여 연근을 수확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투자원금 반환채무는 그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실제 수확시까지 이행기가 연기되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