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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3 2018고단55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8호, 제31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2. 2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551』

1. 2018. 5. 21.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5. 21. 01:06경부터 01:11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주유소에 정차한 D 체어맨 차량 운전석에서 조수석에 탄 E에게 비닐봉지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1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에게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2018. 7. 초순경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7. 초순 23: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상호불상의 채팅사이트에서 필로폰의 은어인 ‘빨간 뚜껑’, 시원한 술'을 판매한다는 성명불상자와 F을 이용해 연락하여 300만 원에 필로폰 20g을 매수하기로 한 후,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그랜져XG 차량 좌측 앞바퀴 위에 현금 300만 원이 든 편지봉투를 올려놓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가지고 가게 한 뒤, 약 2시간 후인 03:00경 위 장소에서 300m 가량 떨어진 같은 구 I 외벽 쓰레기 더미 옆에 위 성명불상자가 담뱃갑에 넣어둔 필로폰 약 20.37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과 함께 담뱃갑에 넣어둔 대마 불상량을 가지고 감으로써 무상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3. 2018. 7. 17. 12:00경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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