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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71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173』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오피스텔 A동 114호에서 'D‘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던 부동산중개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C 오피스텔의 임대인들로부터는 소액 보증금 월세 계약의 대리체결을 위임받은 뒤 임차인들에게는 마치 전세 계약의 대리체결 및 전세보증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보증금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07. 11. 29.경 위 ‘D’ 사무실에서 C 오피스텔 B동 524호에 관하여 임대인 E를 대리하여 임차인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E로부터 부여받은 대리계약 체결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임차인 F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인 E는 C 오피스텔 B동 524호를 임차인 F에게 2008. 1. 2.부터 2009. 1. 1.까지 월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에 임대한다.’라는 내용을 각각 기입하고 임대인 E의 전화 번호란에 피고인의 남편 G의 휴대폰 번호(H)를 기재하여 출력한 뒤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7항과 같이 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문서인 E,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영수증 위조 피고인은 2008. 1. 2. 제1항과 같은 ‘D’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F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면서 E 모르게 F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임대인 E가 임차인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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