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195]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2003. 9. 17. 사돈인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충남 청양군 E 소재 전 361㎡, F 대지 279.6㎡, G 소재 대지 251.1㎡, H 대지 363.7㎡ 이상 4필지의 토지를 명의수탁받아 2003. 9. 25. 피고인 A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신탁부동산을 보관하던 중, 위 E 소재 전 361㎡에 대하여 매매 제의를 받자 피해자 몰래 위 토지를 매도하여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3. 23. 충청남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I대학 총장의 매매제의를 승낙하여 같은 날 충청남도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등기원인으로 위 E 소재 전 361㎡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658] 피고인 A은 2013. 3. 11. 군산시 조촌동 소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302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3고단3195호 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B는 이 사건 E 361㎡ 토지를 I대학에 매도하는 데 있어서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B가 I대학교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고 위 토지 매도와 관련된 협의내용을 본인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가 I대학교 직원과 위 토지 매도와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고, 위 토지 매도에도 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1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 토지지장물대금서, 사실확인서, 이행각서에 대한 확인서, 통장사본 [2013고단6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