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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4620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F는 텔레마케팅 등의 방법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하는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운영자로서 텔레마케팅을 위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F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 G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재무관리 및 고객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고인 A은 텔레마케팅 등의 방법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하는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텔레마케터들을 관리ㆍ감독하고 텔레마케팅을 위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고, I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인터넷 사이트를 침입하는 해커이다.

1. F,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개인정보처리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F와 피고인 B은 2012. 7.경 텔레마케팅업체를 운영하는 J(K)에게 개인정보파일을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F는 2012. 7. 2.경 피고인 B에게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들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총 10,000건이 들어있는 ‘sk.zip’ 파일을 J에게 전송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F의 부탁에 따라 L 이메일을 이용하여 위 파일을 J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F와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F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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