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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7 2015고정5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를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 A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C는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E이라는 카페의 운영자로서 위 카페 회원들이 카페 가입시 입력하는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파일을 관리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고, 피고인 A는 위 카페의 일반 회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위 카페 회원인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G이 피고인 A의 카페 게시글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사실을 발견하고 G에게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4. 2. 초순 일자불상경 고양시 덕양구 H, A동 404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페 운영자인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G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C는 같은 날 포천시 I에 있는 J 유기견보호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후 K에게 연락하여 “A가 F한테 전화할 일이 있다고 하니 내 운영자 아이디로 E 카페에 접속하여 F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내서 A에게 알려줘라”고 지시를 하고, K은 같은 날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자신 운영의 바이올린 학원에서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 C의 닉네임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카페에 접속한 후, G가 ‘F’라는 닉네임으로 위 카페에 가입하면서 등록한 휴대폰 번호(M)를 확인하여 피고인 A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인 C는 정보주체인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인 G의 휴대폰 번호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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