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15 2015노4217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과 복원된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영업장 부, 물품 매입자료, 쌀 40kg , 집기 등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고인의 진술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영업장 부 1권, 물품 매입자료, 쌀 40kg , 집기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