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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0 2014노731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영업장 명칭을 변경신고하면서 최초 신고 당시 누락한 전체 영업장 면적을 신고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2차 신고 당시에는 공동주방 면적을 누락한 나머지 영업장 면적만을 신고하였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과 비난가능성이 동일하여 피고인들을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식품위생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을 이 사건 기록에 면밀히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죄형법정주의 원칙 및 그 판시와 사정들을 이유로 이 사건 피고인들의 행위가 식품위생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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