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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24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2. 14:25경 청주시 흥덕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클렌징 오일 3개, 시가 17,500원 상당의 해피바스 클렌징 오일 1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클렌징 폼 1개, 시가 11,000원 상당의 동서 꿀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농심 라면 1개, 시가 24,000원 상당의 댕기머리 샴푸 1개 등 시가 합계 126,5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가방과 봉투 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12. 22. 14:31경 위 ‘D 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페리오토탈7스트롱 치약 1개, 시가 5,500원 상당의 클라이덴치석케어 1개, 시가 4,900원 상당의 온더바디고보습휘핑비 1개, 시가 5,500원 상당의 클라이엔구취 1개, 시가 2,400원 상당의 오뚜기하프케찹 1개, 시가 2,600원 상당의 오뚜기 후레쉬마요네즈 1개, 시가 3,700원 상당의 마른안주용마요네즈31 1개, 시가 2,300원 상당의 청정원 케찹 1개, 시가 11,000원 상당의 우리쌀태양초매운 1개, 시가 6,800원 상당의 보이차 1개, 시가 9,000원 상당의 수프리모 1개, 시가 4,300원 상당의 고소한들기름 1개, 시가 8,500원 상당의 솝베리버블폼 1개, 시가 8,500원 상당의 해피바스퍼펙트딥버블 1개, 시가 14,500원 상당의 해피바스숍베리클렌징 1개 등 시가 합계 96,5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봉투에 넣어 가지고 나가려다 이를 눈치채고 문 앞에서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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