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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221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17:4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9,500원 상당의 솔루시안리페어 화장품 1개, 시가 49,800원 상당의 솔루시안모공세럼 화장품 2개, 시가 49,000원 상당의 휴럼홍삼정 1개, 시가 28,560원 상당의 휴럼비타민C 3개, 시가 3,850원 상당의 스타에그링 1개, 시가 12,800원 상당의 담양삶은죽순 1봉지, 시가 3,700원 상당의 풀무원투컵두부 1팩, 시가 1,980원 상당의 의령가지 1봉지, 시가 2,060원 상당의 밀양햇감자 1봉지, 시가 4,880원 상당의 아스파라거스 1팩 등 시가 합계 186,130원 상당의 상품을 위 마트에 비치되어 있는 바구니에 담고 2층으로 이동하여 위 상품들의 바코드에 전기테이프를 붙인 후 피고인의 가방에 옮겨 담아 계산하지 않고 위 마트를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미리 커터칼과 가위, 전기테이프를 준비한 후 절취품의 바코드 부분에 전기테이프를 붙여 감지센서에 의한 적발을 피하고자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2014년경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하여 행동장애, 인지기능장애 및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향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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